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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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
① 자동차 소유자는
(온라인) www.mecar.or.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합니다.
(오프라인)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* 협회문의 : 서울, 인천, 경기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* 지자체 문의 : 그 외 지역
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 받습니다.
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.
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.
⑥ 신규차량(신차 또는 중고차)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. (선택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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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동차환경협회 : 1544-0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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